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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증여 후 증여세 0원인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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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알지만   수천만 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하지만 매월 적금하듯 일정 금액을 이체하면서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법상 합법적인 평가 방식인 유기정기금 평가를 활용하여 적립식 증여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 과 신고 시  유 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적립식 증여 후 증여세 0원인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 5가지] [목  차] 1. 유기정기금 평가의 개념 2.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과 절세 시뮬레이션 3.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5가지 4. 마무리  1. 유기정기금 평가의 개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10 년   합산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는  2,000 만 원 ,  성년은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25 년도 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시   최대  1 억을   추가로   공제해   주어서   최대  1 억  5 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한 번에 비과세 한도 만큼 일시불로 주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소액을 이체하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자녀 간의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는 통상 매번 증여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