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증여 후 증여세 0원인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 5가지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알지만 수천만 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하지만 매월 적금하듯 일정 금액을 이체하면서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법상 합법적인 평가 방식인 유기정기금 평가를 활용하여 적립식 증여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 과 신고 시 유 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적립식 증여 후 증여세 0원인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 5가지] [목 차] 1. 유기정기금 평가의 개념 2.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과 절세 시뮬레이션 3.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5가지 4. 마무리 1. 유기정기금 평가의 개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10 년 합산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는 2,000 만 원 , 성년은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25 년도 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시 최대 1 억을 추가로 공제해 주어서 최대 1 억 5 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한 번에 비과세 한도 만큼 일시불로 주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소액을 이체하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자녀 간의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는 통상 매번 증여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