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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 직접 방문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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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서 유가족은 지자체에 사망 신고와 부모님이 남겨 놓은 상속 재산을 조회해서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남게 됩니다. 상속 재산을 잘못 파악해서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종종 있는데  피상속인(고인)이 남겨 놓은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과 신청 후 상속재산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방법] [목 차] 1.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 2. 상속재산조회 신청 후 세부내역 확인 방법 3. 마무리 1.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 상속재산조회는 고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확인해서 상속세 신고에 실수를 줄이는 중용한 절차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의 말 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데 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일이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알아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방문신청과 정부 24 온라인 신청방법] [지자체(시청/구청 등) 방문 신청] 고인의 사망신고 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 진단서와 사망신고서 그리고 신고자 신분증을 준비해서  지자체(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 해서 해야 하는데 이때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를 같이  신청 하면 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겨 놓은 금융자산, 부채, 세금체납 여부, 국민연금, 부동산 정보, 보유 주식 등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보유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