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게시물 표시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한도 및 주의사항

이미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201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한해서 납부할 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적용하는 지원 대상과 한도 및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썸네일 이미지] 1.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한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사업장 설립 후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할 때 신청하면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지원 신청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다면 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제출이나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하면 됩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의미 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피보험자 수 또는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 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피보험자 10인 미만 판단 조건] 전년 평균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이고 당해 연도 신청월 말일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전년 평균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이나 당해 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당해 연도 보험관계 성립신고일 이후 3개월 연속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  즉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 이고 65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를 계산해서 10인 미만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출산 및 육아 휴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