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한도 및 주의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201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한해서 납부할 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적용하는 지원 대상과 한도 및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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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썸네일 이미지] |
1.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한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사업장 설립 후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할 때 신청하면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지원 신청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다면 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제출이나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하면 됩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의미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피보험자 수 또는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보험자 10인 미만 판단 조건]
- 전년 평균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이고 당해 연도 신청월 말일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 전년 평균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이나 당해 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 당해 연도 보험관계 성립신고일 이후 3개월 연속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
즉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이고 65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10인 미만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출산 및 육아 휴직자 그리고 육아기 단축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생애 최초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신규 입사자이거나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사회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고 월평균보수는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재산과 종합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전 연도 재산기준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초과 근로자
- 직전 연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초과 근로자
3)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데 최대 지원 금액은 월평균보수 2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의 기준은 근로자의 월소득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최대 지원 가능 보험료는 월평균보수 230만 원으로 산출된 보험료의 80%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즉 월보수가 230만 원 초과 270원 미만인 근로자는 23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의 80%가 최대 지원 보험료입니다.
근로자 1인 당 지원되는 지원금 총액은 99,360원(국민연금 82,800원 / 고용보험 16,560원)이고 회사에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103,960원(국민연금 82,800원 / 고용보험 21,160원)입니다.
2. 주의 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매월 4대 사회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납부할 총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고 청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4대 사회보험료를 미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납하면 미납한 달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한 이후 완납하더라고 소급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의 경우는 미납 외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수총액신고할 때까지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 수(정확하게는 피보험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아니라 연금보험은 60세 미만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이고 고용보험은 65세 미만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 지원금을 받더라도 고용보험료는 지원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료 취득 신고 전에 위 조건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보험료를 월 보수총액에 4대 보험 요율대로 공제하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공제한 지원금 만큼 급여를 적게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 신고 때 확인을 못했거나 근로자가 정확히 모른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지원 대상과 한도 및 주의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확실히 체크하고 확인해서 혜택을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