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6가지

ISA계좌는 세제 혜택 등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운용 중이나 만기 해지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의 사항을 간과하면 만능통장으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기껏 몇 년간 운용을 잘하고도 받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몰라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통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개설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 사항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 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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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계좌 운용 시 유의 사항 6가지

ISA계좌는 세제 혜택 등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운용 중이나 만기 해지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 ISA계좌 없다면 왜 개설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숙지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주의 사항을 보시길 바랍니다.

1) 만기일 전에 투자 금융 상품 전량 매도해야 세제 혜택 적용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지나고 만기가 도래한 시점 또는 중도 해지 시까지 주식, ETF, 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대로 두면 일반 계좌로 전환되면서 과세 이연되었던 15.4%가 적용돼서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 도래나 3년 이후 중도 해지할 때는 먼저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 전액을 매도해서 만기일 기준으로 통장에 현금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나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TF가 아닌 일반펀드는 환매신청일부터 통상 3~4일이지만 최대 일주일이상 뒤에 환매처리될 수 있으니 펀드는 만기일 보다 1주일 이상 전에 환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계좌 개설일 만기일 등 확인 예시
[ISA계좌 개설일 만기일 등 확인 예시 이미지]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가입 정보를 확인하여 의무 보유일과 만기일을 확인해 두셔야 만기일 전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해당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기일은 예전에는 5년으로 세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10년 이상이나 무기한(9999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만기일에 손실상태라서 매도나 해지가 어렵다면 만기일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기일을 연장하고 싶으면 만기일 전 3개월부터 전일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 연장 신청 화면 예시
[만기일 연장 신청 화면 예시]

2) 만기일 연장 전 반드시 소득 기준과 금융소득 변경사항 확인 필수

만기일에 손실 등으로 해지할 수 없어서 연장을 해야 한다면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전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연장시점에 연소득과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 변경내역을 체크해야 합니다.

서민형 가입자( 근로 소득 5,000만 원 이하 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자)인 경우 연장 시점에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일반형으로 전환돼서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만일 연장 사유가 손실이 아니고 계속 투자의 이유로 만기일을 연장하는 거라면 해지하고 서민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일반형으로 새로 가입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로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었다면 연장 신청이 되지 않고 해지되고 바로 재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해지 후 3년 연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다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개설할 때는 금융소득과세자가 아니었는 데 향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 투자자는 계좌를 개설할 때 만기를 무기한으로 설정하면 최대 1억 원의 원금으로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중개형 ISA계좌로 해외 주식이나 ETF 직접 투자 불가 

중기형 ISA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 상장 개별 주식이나 국내 자산운용사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는 가능한 데 테슬라, 엔비디아 등 해외 개별 주식이나 SPY(S&P500 지수 추종 ETF), QQQ(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등 해외 ETF를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단 요즘 우후죽순 생겨나는 TIGER S&P 500 ETF, KODEX 나스닥 100 ETF 등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주식형 ETF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매도 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인데 ISA도 동일합니다. 단 손익통산할 때 개별 주식에서 얻을 수익은 포함시키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만 합산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위탁계좌에서만 주식투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식위탁계좌와 비교해서 ISA계좌에서 주식투자는 매년 2,000만원 씩 5년간 최대 1억 원한도로만 투자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은행주 그리고 현대자동차2우B, SK텔레콤 등 전통적인 고배당주나 PLUS고배당EFT, TIGER은행고배당TOP10ETF 등 고배당 ETF는 ISA계좌에서 투자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이후 입금되는 배당금은 일반 과세 

중개형 ISA계좌에서 배당주나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만기로 해지하거나 3년 이후 중도 해지할 시점에 모든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보유해야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고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배당주의 성격상 해지한다고 해도 해지하기 전 배당락일이 있었다면 배당금은 해지 후 입금받게 됩니다.

이미 해지로 인해 일반 계좌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이때 수령한 배당금은 비과세 한도나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당주는 배당지급일을 사전에 파악해서 배당락일 전에 매도해야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은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파악하는 기준일로 그 날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5) 납입 원금 중도 인출하면 5년 납입 한도 차감 및 재입금 불가

ISA계좌에 매년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중도에 목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입한 원금한도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금을 인출하는 거라서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입한 원금중 중도 인출한 금액은 납입 가능 한도에서 그 만큼 줄어들고 재 입금도 할 수 없어서  운용 자금이 적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중도 인출은 정말 급한 사정이 아니면 안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3년간 최대 6,000만 원을 불입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하다가 목돈 3,000만 원이 필요서 중도 인출 했다면 최대로 불입할 수 있는 1억에서 3,000만 원이 차감된 7,000만 원만 불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 출금한 3,000만 원은 다시 입금해서 입금 한도 1억 원을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6) 2025년 1월 부터 해외 주식형 ETF 배당금 해외납부세 부과

ISA계좌의 장점은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 400만 원)와 9.9% 저율 분류과세 그리고 과세 이연(만기까지 세금 미부과)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원래 ETF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표현은 분배금)에 대해서는 해외 운용사에서 해외납부세인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후 국내 운용사로 입금하면 국세청에서 다시 국내 운용사에 환급해 주고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세금 공제 없는 배당금 전액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과세 이연 즉 운용 중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써 복리효과를 누려왔는 데 2025년 1월 부터 해외 주식형 ETF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2025년 1월부터는 국세청에서 배당소득세인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 부과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익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대두되었는 데 7월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14%를 크레딧이라는 명칭으로 적립해서 만기 시 해외납부세액을 공제해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ISA계좌에 해외 월배당ETF 등 배당ETF 보유가 많은 투자자라면 이번 해외납부세 부과 방식 변경으로 외국납부세액만큼 복리효과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포트폴리오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2. 마무리

지금까지 ISA계좌 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ISA계좌는 장점이 많은 금융상품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전에 유의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일반 금융계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잘 운용하고도 절세라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만기 시나 운용 중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계좌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