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무조건 개설해야 하는 이유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데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예적금, 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보다 확실히 절세 등 장점이 많은 계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계좌를 무조건 개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개설 이유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자도 가입가능합니다.
단, 직전 3년 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최소 3년 간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2,000만 원씩 최대 5년간 1억 원 한도로 적립해서 주식, 펀드, ETF. ELS, 리츠, 회사채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품입니다.
ISA계좌 중 증권사에서만 취급하는 투자 중개형 ISA계좌가 최근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인기 많습니다.
계좌유형에는 일임형과 신탁형 그리고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투자 중개형이 있습니다.
일임형과 신탁형은 주로 예적금, 펀드 등 안전 투자 성향이 있는 사람이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 중개형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은 낮고 주식 등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만 손실 위험도가 높고 본인 책임 하에 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임형, 신탁형, 투자 중개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계좌를 개설해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 종합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미포함
ISA계좌에서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양도+이자+배당 소득 등)이 일반형 200만 원(근로 소득 5,000만 원 초과 / 종합 소득 3,800만 원 초과), 서민형 400만 원(근로 소득 5,000만 원 이하 / 종합 소득 3,8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 과세 처리되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종합 소득세는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고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9.9%)로 종합소득세(6% ~ 45%)에서 제외되고 추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과세 이연으로 복리 효과 극대화
운용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계좌에서 부과하는 15.4%의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년 발생하는 금융소득 전액이 재 투자되어 운용되다가 만기 또는 3년 의무가입 기간 이후 중도 해지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이연으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만기에 세금을 일괄 부과
3) 수익과 손실 통산으로 산출된 순손익에 대해 세금 부과
일반계좌에서는 주식, ETF(상장지수펀드), 펀드 등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입금해 줍니다. 그러나 손실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이 있으면 모두 합산해서 최종 순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특히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에서 얻은 수익은 합산하지 않고 손실에 대해서만 합산하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주식계좌에서 운용하는 국내 개별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지만 손실은 합산하지 않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당을 지급하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이연되고 투자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면 통산 손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무조건 국내 개별 주식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투자 원금은 세금 없이 중도 인출 가능
매년 2,000만 원 한도로 5년 간 최대 1억 원을 ISA계좌에 입금할 수 있고 주식, EFT 등에 투자를 하다가 급전이 필요하면 투자한 원금 한도로 횟수에 관계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원금 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기만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조건이 충족되는 데 매년 2,000만 원씩 5년 간 입금해서 1억 원을 만들 수 있고 계좌 개설 후 4년 간 입금하지 않다가 5년 차에 1억 원을 일괄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금을 초과한 투자 수익까지 인출할 경우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이연 된 세금(15.4%)이 전액 부과되고 3년 이후에는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 처리 됩니다.
단,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민, 퇴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수익분을 중도 해지하고 인출하더라도 세금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원금 중도 인출 시에는 인출된 금액만큼 입금 최대한도(5년간 1억 원)에서 차감되니 원금을 중도인출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2,000만 원씩 3년 간 불입했다면 총 6,000만 원이 적립되는 데 이중 4,000 만원을 중도에 인출했다면 인출한 4,000만 원만큼 불입 한도가 줄어 총 불입 가능 한도 1억 원중에서 4,000만 원이 차감된 6,000만 원만 적립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5) 해지 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10% 추가 세액 공제 혜택
3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유지하고 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에 해지하게 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공제 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RP계좌)로 이체하면 입금 총액의 10% 한도로 추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 금액은 300만 원(입금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3,000만 원의 10%)으로 근로 소득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는 16.5%(495,000 원)와 이상은 13.2%(396,000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후 해지한 잔액이 5,2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했다고 하면 10%는 520만 원이지만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16.5%나 13.2%)을 곱해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많아야 할 것이 세액공제 한도 금액 300만 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300만 원에 세액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6) 3년 ~ 5년 주기 반복 해지 및 재가입으로 절세 및 수익 극대화
이 계좌는 만기를 가입 시점에 최소 5년에서 무기한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를 짧게 설정했다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ISA계좌를 반복적으로 개설하고 해지하는 식으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 공제와 절세혜택 그리고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년간 불입 한도 1,800만 원을 초과해서 불입할 수 있고 더불어 노후 연금자산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년 이상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5년 단위 해지 후 재 가입이 더 세금 측면과 노후 목돈 마련에 더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민형으로 10년 만기 5년 간 1억 원 적립하여 통산 손익이 800만 원이라 가정할 경우 10년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 이체 금액은 1억 760.4만 원이 됩니다.
1억 원은 원금이고 400만 원은 비과세, 초과 400만 원의 9.9% 분리 과세 후 차액 364만 원으로 계산된 금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10년 간 2번의 해지 재 가입으로 비교했을 때 10년 후 연금계좌 이체금액 2억 800만 원입니다.(최초 1~5년 1억 400만 원, 2회 차 1~5년 1억 400만 원)
물론 최대 1억 원까지 불입하고 수익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단순한 전제로 계산한 수치이지만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마무리
이상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무조건 개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ISA계좌는 일반 저축통장이나 증권계좌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장점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아직 만능계좌인 ISA가 없다면 지금 당장 개설해서 경험을 해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지금 자금이 없더라고 개설해 두고 3년 간만 묵혀두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5년 내 자금이 생기면 일시에 해당 연도 불입한도까지 일시불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만일 3년간 불입하지 못한 최대 6,0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매월 소액으로 2,000만 원한도내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안전한 투자를 원하면 은행권 일임형이나 신탁형을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증권사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도 예적금은 아니지만 RP, 채권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