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시급, 주급, 월급) 산출 방법과 포함되는 구성 항목
2025년 최저 시급이 10,030 원으로 결정되어 월급 근로자의 경우 최저 급여는 2,096,270 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로 지급해야 하는 월급여가 2,096,270원 이상이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포함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법정 최저 급여를 계산하면 아무리 많이 지급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과 주급 그리고 월급 근로자별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방법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구성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 |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출 방법과 포함 항목 썸네일 이미지] |
1. 최저임금 (시급, 주급, 월급) 산출 방법
최저임금 산출 방법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구성 항목을 합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한 후 소정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실 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된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여 시급과 주급 그리고 월급에 적용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최저 시급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합계액 ÷ 소정의 근로시간]
시급은 하루 일당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된 시급이 법정 시급 이상이면 됩니다. 2025년의 경우는 10,0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45,000원이고 휴게시간 1시간(통상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시급은 11,250원(45,000원 ÷ 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급은 주당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주당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250,000원이고 주당 2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시급은 10,416.7원(250,000원 ÷ 24시간(주휴시간 4시간 포함)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때 시급은 12,500원(250,000원 ÷ 20시간)입니다.
월급은 매월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매월 지급받은 임금총액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대표적으로 연장, 야간 수당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으로 계산된 임금총액이 2,100,000이고 주당 4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주 5일)인 기본 근로시간의 근로자로 가정하고 계산한 최저시급은 10,047.8원(2,100,000원 ÷ 월 209시간)입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일 8시간, 주 5일)에 주휴 시간 8시간이 포함된 월급제 근로자의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연장이나 야간 수당을 가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급제나 주급제로 계약하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별, 주별로 정산하지 않고 월말에 한 번 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월급제 계산법처럼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시간(5인이상 사업장)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포함 임금 구성 항목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보통 급여대장상의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기본급이 최저임금이라는 공식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성 임금입니다.
수당의 사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직급수당,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입니다.
복리후생성 임금은 주로 비과세 성격의 임금인 식대지원금,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입니다.
[최저임금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제수당+정기상여금+복리후생성 임금]
3.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구성 항목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구성 항목은 기본 근로시간 외 근무나 휴무, 연차 등으로 받는 가산수당 그리고 연 1회 등 비정기 상여금이나 성과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휴가비, 명절귀향여비, 학자금등 비정기 복리후생비와 현물로 지급하는 식권, 기숙사 또는 사택 제공, 출퇴근 차량 등 복리후생비도 제외됩니다.
4. 마무리
이상으로 최저임금 산출 방법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급이 법정 최저 임금보다 적다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 급여대장 임금 구성항목을 보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계산된 임금이 2025년 최저 임금 2,096,27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같은 2,096,270원이라도 최저임금 포함과 미포함 임금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